신채은 변호사...주인 미적 만족감 위해 ‘귀를 자르는 수술 관행’ 고쳐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모습. 사진=신채은 변호사]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의 강아지 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개 귀 변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다. 강아지의 원래 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도베르만 종이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귀를 절반 가량을 잘라낸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도베르만의 상징과도 같은 뾰족한 귀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니.

‘단이(斷耳)수술’은 말 그대로 귀를 자르는 수술이다. 주로 용맹한 모습의 도베르만이나 핏불 같은 견종이 대상이 되는데, 보통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 귀의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산책할 때 팔락거리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 한다.

삼각형으로 귀를 자른 후에는, 뾰족하게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수개월간 붕대를 감아 모양을 유지한다. 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베르만의 수술 사진을 보면, 위로 뾰족한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종이컵을 지지대 삼아 자른 귀를 함께 묶어놓기도 했다.

한국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대한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꼬리자르기 수술인 단미수술과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어릴 때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 브리더(Breeder, 사육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로는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살을 잘라내는 수술이니 강아지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는 심각한 통증과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이수술이 주인의 미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단이수술을 하지 않은 도베르만 모습. 사진=신채은 변호사]

단이수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주장은 귀를 자르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귓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우선 이 주장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수의학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균 위험이라고 하면 귀가 덮여있는 다른 종들도 전부 이 수술을 하여야겠지만, 도베르만을 비롯하여 단이수술을 하는 것이 관습화된 개들이 ‘따로’ 있는 것을 보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 주장은, 길고양이들도 TNR의 표식으로 귀를 잘라내는 만큼, 귀수술은 침익적인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TNR이란 ‘Trap(포획)’, ‘Neuter(중성화수술)’, ‘Return(제자리방사)’의 줄임말이다. 길고양이를 불임 수술한 후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여,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개체 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중성화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은 그 표식으로 왼쪽 귀를 살짝 자르는 수술을 받는다. 이미 중성화수술을 거친 고양이가 다시 포획되어 개복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고양이에게 더 침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용 목적으로 단이수술을 한 반려견에게 단이수술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이익 형량의 과정이 있을 수 없다. 또, 작은 표식을 위하여 행해지는 TNR 표식과 미용을 목적으로 절반 가까이 귀를 잘라내어 모양을 바꾸는 단이수술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크기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용목적의 단이 수술은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오래 전부터 미국 등지의 수의사협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용목적으로 동물의 귀를 자르는 관행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을 비준한 유럽 국가에서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일부 작업견(썰매나 수레를 끄는 개)에 한하여 수의사의 시술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동물학대라는 논란으로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많은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제10조 제1항 b.는 동물의 외모를 바꾸는 목적의 단이수술(the cropping of ears)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결과적으로는 동물의 외모를 바꾸기 위한 모든 성형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건강과 복지를 위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수술은 금지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 ]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어떨까?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술 방법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수의사가 합리적 판단하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2015년에 이목희 의원이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를 인식하여 ‘미용상의 이유’로 동물을 거세하거나 뿔, 꼬리, 귀 등을 자르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미용목적의 단이수술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도베르만의 귀를 오로지 미용상의 목적으로 잘라내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 신체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동물보호법 제3조의 원칙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2호). 마찬가지로, 미용 목적의 단이수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위생상’ 또는 ‘귓병 예방’ 목적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뿐인 것으로 생각한다. 단이수술을 감행하는 수의사와 견주 스스로만 단이수술을 하는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을 뿐이니 말이다.    

[신채은 변호사]

결론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단이수술은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그 목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되풀이되며, 우리에게는 괜찮은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적어도 이러한 수술 방식은 해외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신채은 변호사 shince@hmplaw.com

신채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충정에서 기업자문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3마리의 고양이 머루, 레오, 마리와 함께 살고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