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정기세미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장기적으로 동물세 고려할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황인현 변호사. 사진=박명기]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의 불법 동물실험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던졌다.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과정에서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법학회(회장 김태림 변호사)는 5월 25일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아렉스 제3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었다.

발제자인 황인현 변호사는 서울대 수의대 사건에 대해 실험 자체의 비윤리성, 동물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사역견을 실험동물로 삼았다는 점(은퇴 사역견의 처우 문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동물도 생명이다. 고통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체로서 인간과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동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시 동물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험동물인 사역견의 경우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은퇴 사역견의 노후를 국가가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실험은 안된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동물권’에 대해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한국의 동물보호 논의 수준은 개, 고양이 정도의 반려동물에 머물러 있다. 그 실험대상이 몰모트였다면 그나마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쥐였다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인도적(人道的)’차원에서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동물들에게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동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동물권의 침해로 바라보게 된다면 논의의 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황인현 변호사. 사진=박명기]

동물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윤리 교육이 있지만 실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없다는 점도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의 경우 동물실험 심사 업무량이 1년 1400건이었다. 가히 서류를 읽어볼 시간도 없는 폭주였다. 기업들이 실험 내용을 비밀 유출이라고 공개 반발하는 것도 난점이었다. 

토론에 들어가서 동물법학회원들은 동물실험-실험동물 관련 현행 법제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과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6명)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 또한 ‘실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 외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찾아냈다.

대안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인원 수 제한을 폐지한다거나(동물보호법 제27조 제1항; 15명 이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활동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와 “비용이 확보된 경우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TNR(Trap(포획) - Neuter(중성화 수술) - Return(방사)) 전담 수의사의 비윤리적 수술 문제가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열띤 주제가 되었다.

[제2회 정기세미나에 참석한 동물법학회 변호사들. 사진=박명기]

이날 세미나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라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에도 동물권을 반영하고, 싱가포르처럼 동물보호에 관한 비용을 동물세 징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맺었다.

김태림 회장은 “동물법학회는 단순 동물보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균형적인 역할’을 하겠다. 기존 단체와 달리 일방적인 대변을 하는 것보다 사회구성원과 관련산업을 균형적으로 타협과 접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준, 황인현, 송다영, 이수련, 김태림, 정문이 서덕인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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