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정기세미나 '1000만 중 10만, 유기동물 제도적 접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친구,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다”

1인 가구, 고령화, 저출산 등이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밀접한 또다른 키워드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이다.

동물법학회(회장 김태림 변호사)는 2월 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5호실에서 2019년 1분기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말 창립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이날 ‘1000만 중 10만,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오수진 변호사가 발제한 동물법학회 2019년 1분기 정기세미나를 지상중계해본다.

■ 한국인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21.8%, 시장 5.8조 급성장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로 5가구 중 1가구는 ‘새로운 가족’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도 2012년 0.9조, 2015년 1.8조, 2020년 5.8조로 급성장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인식이 확 달라졌지만 이를 뒷받침을 하는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소위 ‘안락사’논쟁을 부른 ‘케어’사건이나 한나네보호소 논란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되지만 ‘땜질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유실-유기동물은 10만 2593마리로 지자체의 구조 등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동물 종류로 개 74만마리(72%), 고양이 27만 마리(26%) 순이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시군 직영은 33뿐이다. 253곳은 위탁보호시설이었다.

이미 발생한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보호소 시설 확충 및 관리 감독 정비가 절실한 필요하다. 그리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수진 변호사는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사설보호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안하는 것을 대신해준다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보호 감독이 안된다"며 뼈아픈 지적을 했다.

■ 오수진 변호사 “업종 분류와 반려동물의 장묘 제도적 개선 시급”

오수진 변호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반려동물 관련’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실태와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의 90.0%는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 79.8%, 금붕어-열대어 36.8%, 고양이 26.7%, 햄스터 22.1%, 거북이 14.4%, 토끼 11.8%, 새-조류 11%였다. 보통 6개월~5년 미만,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과 관련 법령의 정비도 시급했다. 현재 동물등록제 대상은 강아지에 한정되어 있다.

오수진 변호사는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애견카페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 중이다. 그러나 동물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먹거리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반려동물의 장묘는 큰 문제였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건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자체에서 공공 반려동물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소개했다.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와 관리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독일 등의 선진국은 반려동물 상속 등 법이 존재할 정도다.

오수진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강아지공장’ 등 상업목적으로 길러진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판매 금지한다. 독일은 펫숍 자체가 없다. 영국은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자에게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유기동물의 문제는 동물판매 제한을 통한 유입통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동물법학회 “독서토론-사건판례 평석 등 법령 정비 역할 목표”

동물법학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장 변호사들이 주축 멤버다. 동물에 대한 애정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동성이 강점이다. 

이날 변호사들은 “앞으로 5~6개 사건 판례 평석, 독서토론 등 관련 법 관련 스터디와 각 부서에 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 연구를 전달하자”며 “장기적으로 올해 비영리 단체로 만들고, 내년에 비법인사단 조직으로 꾸리자. 1년에 4번의 세미나를 통해 의미있는 문제를 제기하자”고 결의했다.

현재 한국의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동물복지 정책팀이다. 2년 전에 생겼지만 고작 총 6명이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회장인 김태림 변호사는 “현재 동물법은 동물이 아닌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영역과 역할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물권’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력이나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말말말]
“공분만 하지말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정문이)
“고양이 3마리를 키운다. 그 중 식당 쥐잡이 고양이도 있다.”(신채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현장을 돌아보며 ‘동물권’ 고민하고 있다.”(황인현)
“토종견 ‘동경’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김창혁)
“동물교육 수의사 주도, 법 관련 학회에서도 위탁교육 참여했으면 좋겠다.”(서덕인)
“대학 때 길냥이 키울 뻔했다. 법인회생만 알던 내가 동물에도 다시 관심이 간다.”(최찬영)
“동물을 무서워했다. 반려동물 관심을 받는 분위기에 다시 키워볼 용기가 생겼다.”(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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