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동물법학회장 “미미-코봉이 위해 ‘동물법 칼럼’ 학회 새해 릴레이 연재”

[김태림 변호사의 반려동물 고양이 미미와 코봉이(오른쪽). 사진=김태림]

김태림 동물법학회장 “미미-코봉이 위해 ‘동물법 칼럼’ 릴레이 새해부터 연재”

“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의 실천적 균형점을 찾고 싶다.”

필자는 고양이들을 ‘뫼신지’ 4년차가 넘어가는 집사다. 미미(8세)에게 간택되기 전까지는 어릴 적 학교 교문 입구에서 팔던 병아리를 키워본 것 말고는 동물과는 별 관심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필자가 고시반에서 생활을 하던 때에 고시반 근처에서 서식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 녀석은 나를 쳐다보면 숨지 않고 다가와 자기의 볼을 내 발에 부비곤 했다. 힘든 수험 생활 가운데에서 그 녀석이 나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

그 녀석은 어찌나 똑똑한지 고시반 내부에 있는 숙소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애교를 부렸다. 얼마 후 미미는 새끼를 임신하였고, 그때 낳은 아이 중 하나가 코봉(5세)이다.

하지만 결국 고시반 규율 상 미미와 코봉이는 고시반에서 퇴출(?)되었고 ‘고양이라 다행이야’라는 카페를 통해 연결된 미미구조대의 도움으로 얼떨결에 미미와 코봉이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반려”라는 표현을 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미미와 코봉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넘어서 동물관련 법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퓨마 호롱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었다. 불과 몇 년전만 하여도 상상하기 힘든 반응이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동물보호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볼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관심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만한 성숙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집단도 미비하고 제도적 미비점도 크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도 또한 이와 상충하는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접합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타협해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동물법학회 각 회원들의 전문분야와 동물이슈를 결합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동물법 칼럼을 릴레이 형태로 연재하기로 하였다. 많은 독자 분들의 아이디어와 따뜻한 격려를 요청한다.
 
글쓴이=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동물법학회(SALS) 회장 taerim0725@naver.com     

김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전 소속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공대 출신’ 특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다. 그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가 맡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다. 현재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암호화폐평가분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T분야와 동물보호 관련 칼럼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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