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이 변호사,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인데 한국 민법으론 ‘물건’ 협의 난점

정문이 변호사,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인데 한국 민법으론 ‘물건’ 협의 난점

한국사회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반에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법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외에도 반려동물이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요즘 민법(가족법)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귀금속과 같은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다. 그래서 재산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 난점이 있다.

특별히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식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쉽게 합의점을 찾는 일이 어려워진다.

한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나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결혼 후에 일방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경우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830조).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이혼 후 반려동물이 엄마에게 갈지 아니면 아빠에게 갈지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할 때 반려동물이 누구에게 갈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보통 사전합의 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절차의 경우 재판절차와 달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실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길에서 구조한 반려묘를 함께 양육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된 사안에서 누가 반려묘를 데려갈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위 사건에서는 아내가 반려묘를 기르되 남편이 정기적으로 면접할 수 있고, 반려묘를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반려동물의 소유권 분쟁에 유추되는 내용의 조정(내지 사전합의)의 숫자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법의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누가 언제 입양을 하였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동물등록제의 대상인 반려견의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에 있어 재산분할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결론은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부부 일방 중 한 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 정도이다. 이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던 부부 양 당사자나 반려동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문이 이혼전문변호사 ]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판사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근 추세를 본다면 한국에서도 먼 나라나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

물론 판사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심리한다는 제도도 여러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반려동물이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선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가 녹아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은 고민해봐야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글쓴이=정문이 이혼전문변호사 moony0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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