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우 변호사 "한국 반려동물 가구 28.1%...법 연구 변호사 단체 창립"

차민우 변호사, 릴레이칼럼 1번주자 "한국 반려동물 가구 28.1%...법연구 변호사단체 창립"

어느 주말 ‘아이가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이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 큰일이 났구나. 순간 밀려드는 오만가지 생각을 누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뢰인이 동물병원, 수의사, 중성화수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이지?’하는 의아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 예상하시는 대로 그 이야기가 본론이었고, 연락을 주신 의뢰인은 견주였던 것이다. 의뢰인은 내가 ‘동물법학회’ 회원임을 알고 내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동물법을 연구하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변호사보다 자신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한다. 동물법을 연구하는 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동물법학회’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동물법학회는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뜻있는 변호사들끼리 창립한 단체다. 나는 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석하였고, 현재는 학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동물 관련 법적문제와 법제 연구에 이바지할 우리 학회를 소개코자 한다.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중 28.1%...동물 권리와 복지 새 관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이 28.1%라고 발표하였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말이다.

딩펫족(DINK+pet, 반려동물을 키우는 맞벌이 무자녀 가정), 펫미족(Pet+Me, 반려동물을 자기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 댕댕이(멍 대신 댕을 써서 강아지를 부르는 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펫코노미(Pet+Economy, 동물 관련 산업)는 생산, 사료, 미용, 의료, 장묘를 넘어 혈통관리, 훈련, 펫택시, 펫시터, 동물보험, 주인 사망 후 신탁, 납골당ㆍ추모관 등과 같이 디테일한 영역으로 발 전중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다른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호롱이’가 사살되자 동물원을 폐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갑각류의 경우에는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자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것을 금지한 국가도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헌법 개정안에는 동물보호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모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생각하고,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대인 것이다.

■ 가정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동물보호법 등 법률문제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동물과 관련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반려동물에 관한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칙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문제되는 영역에 따라 세분화된 법률도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명칭조차 생소한 법률도 존재한다.

동물과 상관없어 보이는 법령의 개별 규정에도 동물과 관련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다. 잔인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동물의 주인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처해질 수 있고, 주인이 아니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 손괴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면 잔인한 방법인지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위탁 처리 등이 되는데, 가정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포유류, 조류, 파충류까지 법 연구...일상 분쟁해결 ‘마중물’

이와 같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사건은 다양하며, 적용되는 법령도 복잡해지는데, 동물 법제 연구는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법학회가 탄생하였다.

우리 학회가 연구하는 동물은 애견, 애묘와 같은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모든 동물이다. 또한, 우리 학회는 동물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알러지가 있어 동물이 불편한 사람, 동물과 관련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에서 법제를 연구할 것이다. 동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겠다.

앞서 언급한 의뢰인의 사건은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 이후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이를 SNS에 올려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이'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반려동물을 아이라고 일컫는 의뢰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의뢰인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일 것이고, 동물병원에서의 사고는 의료사고일 것이며, 반려동물을 잃는 아픔은 자기 자식을 잃는 아픔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법적인 판단은 차치하고, 자식을 의료사고로 잃은 애끓는 마음을 SNS에라도 토로하고 싶었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사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동물법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형법’(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이다. 동물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와 같이 다양하다. 동물법학회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제가 마련되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글쓴이=차민우 변호사(법무법인 동남)mwcha3565@gmail.com

차민우 변호사 프로필

창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민사부, 의료전담)
前)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행정-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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