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인앱(In app·앱 내) 제3자 결제 허용하겠다.”

애플이 올해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수수료도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해 이행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수수료의 경우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에서 6월부터 이보다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제 3결제를 허용한 구글과 동일하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하되 앱마켓 이용료를 받는 구글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라고 지적해온 만큼 갈등은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애플은 올해 1월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적용 시기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계획에도 애플의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다.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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