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수료 30%보다 낮은 수수료 적용 예정
애플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7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시 앱스토어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애플은 제3자 결제방식의 구체적인 방법,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을 담은 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애플의 이행 방안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모두에서 제3자 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정 전기통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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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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