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는 4월부터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갑질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혹은 앱 내 제3자결제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식의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구글에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또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애플 역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뚜렷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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