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는 12월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다.

구글은 최근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개발사가 앱 내에서 직접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12월 18일부터 구글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사들은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시스템에서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구글 결제 시스템에 비해 4% 더 저렴하다. 

다만 일부 개발사들은 4%의 인하폭으로는 사실상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내는 수수료 외에도 신용카드 및 PG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앱마켓에 입점한 개발사가 앱 외부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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