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구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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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글이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앱 마켓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을 개정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한국 이용자에게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는 구글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이용자는 결제 단계에서 둘 중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4% 인하된다.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구글에게 15% 또는 10%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제3자 결제 시스템에서는 각각 11%와 6%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구글은 “별도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안드로이드 및 구글플레이 기반의 서비스 수수료는 향후에도 계속 디지털 재화 거래에 근거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결제 시스템에서는 구글의 편의 기능이 일부 제공되지 않는다.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과 구글 기프트카드, 구글플레이 포인트(Play Points)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능들과 결제 수단을 사용하길 원하는 이용자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향후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에 걸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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