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 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