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13일 '아이템 현금거래는 재분류 대상"

[게임톡]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일 블리자드코리아가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을 제출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야 등급분류가 결정된 것이다.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반적으로 등급분류는 법정 심의 기간인 15일 이내에 게임 심의가 완료된다. ‘디아블로 3’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15일이 지나면 해명자료를 게임사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게임위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아무런 사유서를 전달하지 않아 시간끌기 및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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