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심의 연기 파장 '현금경매장' 뜨거운 논란

[게임톡] 블리자드의 차기 화제작 '디아블로3'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게임위는 블리자드가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 분류 심의를 올린 ‘디아블로3’에 대해 추가자료 요청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디아블로3’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국 유저들은 “등급거부를 위한 전단계다” “일정 연기 등을 통한 횡포와 길들이기” 등의 논란이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등급 분류 심의 연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현금경매장’ 도입을 선언한 블리자드 ‘디아블로3’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위의 치밀한 견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은 다분히 ‘디아블로3’에 대한 분노와 응징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2일 게임위에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이 포함된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를 신청했다. 현금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아이템 현금 거래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현금경매장은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또한 시행령 중 아이템 거래금지 조항은 느닷없이 끼워넣기 돼 게임업계를 한바탕 뒤흔들어놓았다.

이 때문에 문화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의 ‘디아블로3’ 심의 진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는 현금경매장 포함한 같은 내용으로 뉴질랜드에서는 13세 이용가까지 받았던 이 게임의 등급심의 분류를 보류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이유였다.

겉으로 보기에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은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에 대한 것이다. ‘디아블로3’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골자가 아이템 거래의 규제다. 특히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하되 업으로 하는 것은 방지한다고 설명해왔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 이 조항은 ‘디아블로3’에 대한 등급거부까지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심의 등급거부를 받게 될 경우 블리자드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심의 등급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재분류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거부 사유가 사행성 때문으로 결정되면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 및 분석이 진행되는 등 추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베타 테스트 서비스 등의 일정이 지연되고 ‘디아블로3’의 일부 콘텐츠가 삭제 또는 변형된다.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것이다.

‘디아블로3’의 베타테스트는 이미 지난 9월 20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블리자드는 벌써 한글화 작업을 마쳤지만 한국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게임위의 가장 강력한 칼은 등급 거부다. 분류 재심의 등을 거치더라도 시간은 점점 지체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포기까지도 우려된다. 그게 문화부와 게임위 차원의 응징일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블리자드의 목을 노리는 게임법 개정안의 칼날이 실제로 블리자드의 목이 아니라 자칫 한국 게임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FTA의 SID 조항을 통해 미국에 제소할 수 있고, 한국유저들은 열어놓은 해외서버를 통해 현금거래장을 이용하면 되니 블리자드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13, 15세 이용가의 한국 게임은 아이템거래 금지에 묶이고, 매출 감소와 이미지 타격을 당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고 하던가. 이러다간 유저들에 의해 문화부와 게임위의 심의 거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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