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가 심의 자료서 현금환전 불가능 버전 제출

[게임톡] 한국에서 출시되는 ‘디아블로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현금경매장’의 현금환전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지난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 3’ 화폐 경매장의 현금환전이 제외된 추가 심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자료로 심의가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는 화폐 경매장의 현금환전이 불가능한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디아블로 3’의 핵심 콘텐츠인 현금 경매장이 사실 상 제 기능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화폐 경매장에서 제3업체를 통한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화폐 경매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 환전은 블리자드가 준비하고 있는 공용 화폐 배틀 코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계정 결제 비용과 블리자드 스토어의 제품 구매 등에만 한정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른 게임업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의 충전 캐시와 유사한 형태다.

한편 지난 16일 게임위는 ‘디아블로 3’ 심의와 관련해 자료 불충분 사유를 들어 블리자드에 심의 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자료 불충분 사유는 현금경매장의 현금 환전을 대행하는 제3업체 정보가 빠졌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자드는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결국 현금 환전 부분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에서 현금 환전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자료를 넣은 것을 놓고 “우선 심의를 통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 통과 후 현금 환전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내용물 수정 또는 패치 심의를 넣어 적용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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