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기소 수정헌법 1조 들어 기각
[게임톡]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한 악플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다. 미 IT전문매체인 매셔블 등은 최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해 종교지도자를 사이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됐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제올리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캐시디를 스토킹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구금했다. 캐시디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기소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타이터스 재판장은 지난 15일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태도, 품위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면서 캐시디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올리가 2000년 책을 펴내는 등 공인이라고 지적하고 캐시디의 언급이 "실제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매셔블은 제올리가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한 뒤, 트위터나 블로그의 게시물이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있더라도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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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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