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사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기존 구글,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인지를 두고 IT 업계의 관심이 높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에 더해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강제 및 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이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려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신청기업에 한해 정책 적용시점을 내년 3월로 미룬 바 있다. 

애플의 경우 지난 26일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약 1170억원)을 지급하고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는 등 7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등 이다.

애플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되, 외부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해야 하기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앱의 매출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는 앱스토어 30%의 수수료를 피하고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