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 앱마켓의 횡포에 제동을 건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정부가 앱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됐던 결제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 통과 이후 국내 기업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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