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주최 ‘서울디지털포럼 2014’ 참석 발표자로 나서 논란 반박

“게임 등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자는 것이 나쁜가. 이미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중독을 두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4월 자신이 입법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중독법) 논란에 대해 사회의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21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4’의 심화 세션 ‘게임병, 그리고 사회적 치유’에 발표자로 나선 신 의원은 “게임중독자에 대해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법안 취지를 업계와 일부 언론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편파적으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국가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아직 “게임은 다른 것과 달리 ‘중독물질’이라는 의학적 협의가 없는 만큼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중독이 존재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4대 중독법을 게임중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법안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게임하는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과 동일시한다, 게임산업 종사자를 마약거래상-제조업자로 취급한다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꼰대적 발상’이라며 게임 중독에 대한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며 “법안에 격렬한 논쟁이 붙을수록 국회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나눈 뒤 “정부는 IT 산업의 부작용과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모델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게임 사용자에 대한 권고의 자세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3부 토론회에 참석한 박준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중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게임 중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임상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 DSM5 중독 진단도구에 ‘인터넷게임 디스오더’가 포함돼 있다. 게임으로 인한 병은 분명 있고, 환자도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게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와 달리 온라인게임 ‘마비노기’를 5~6년 직접 해본 도영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현실 세계 축소판이다. 단순히 현상만으로는 게임 중독을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DSM5 진단 도구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게임 중독을 ‘관찰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을 뿐 게임 중독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비디오게임문화나 정신의학 연구와 국내의 사회적 특성이 달라 게임 중독의 원인이나 경로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중독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는 “10여년 ‘리니지’ 폐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다 병원에 있을 것 같지만 99% 다 잘 살고 있다”며 “신문 사회면에 다른 게임이 심각한 문제로 실리지만 기사만으로만 환경 때문인지, 집안력이나 유전취약인지 알 수 없다. 게임에 대해 성급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다보면 지금은 뿌리가 뽑히고 일본만화만 서점에 가득차 있는 만화산업처럼 될 수도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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