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명확성·평등 원칙 위반...게임 제외돼야 거듭 강조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에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체부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12일 문체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며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독법이)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위원회 전문위원이 6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게임 규제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다른 이용자에게 받는 게임머니 포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 소진 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 종료 후 24시간 접속 금지 ▲간접방식으로 충전된 게임머니 사용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등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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