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0년만에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규제 철폐

국방부가 드론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회기적으로 바꾸었다. 

새 제도는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50년만에 관련 규제가 철폐된 것이다. 이제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허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항공 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 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 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 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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