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SIEK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플레이스테이션4(PS4) 게임을 국내에 선보이는 소니가 처음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에 등급을 매겨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IEK를 통해 출시되는 콘솔 게임들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어져, 출시 지연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적정한 사업자를 모집해왔다. 다만 자율심의 대상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한하며, 성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이번 소니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니의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은 2018년 6월 29일부터 2021년 6월 28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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