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개설 안모씨 재산몰수...5억->22억원 올라 논란 가중

대법원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30일 대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확정판결을 내놓았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가 거둔 불법이익 중 일부인 약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당시 5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22억여원이 되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범죄수익 관련 법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비트코인 역시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판 과정은 엎치락뒤치락 논란이 있다. 1심에선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다.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한 것.

대법원도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다. 우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면서 환호했다.

5월 31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거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하루빨리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대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뿐이다. 암호화폐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가치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과 금융상품 혹은 금융감독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시간이 빨라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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