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판호 발급 없이도 한국 게임사 진출…‘돌파구’ 주목

중국이 문화와 게임산업에 빗장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게임사에게 VR(가상현실) 게임이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판호를 발급받은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게임에 대해서만 자국에서 서비스 허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되어 외산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더욱 높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VR게임은 중국 출시를 위해 판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전총국이 공개하는 판호 목록에서도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의 플랫폼 장르 게임에만 해당할 뿐, VR 게임은 별도의 판호 발급이 없어도 중국 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VR게임은 중국 내 해외 기업의 자체 서비스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는 별도의 퍼블리셔를 거치지 않고 3글래시스(3Glasses)와 같은 VR 마켓에 직접 등록, 중국 내 서비스로 얻는 매출의 일정 부분만 마켓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구조다.

실제 엠게임의 ‘열혈강호 VR’,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모탈블리츠 VR’ 등 한국 개발사들의 VR게임이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회사들은 VR게임을 중국에 출시하면서 별도의 판호 신청과 같은 정책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북미 등 글로벌 게임산업이 고도의 성장을 이뤘고, 차세대 산업으로 VR 게임이 주목받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동반한 플랫폼 선점 효과를 위해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 위고게임(WEGOGAME)이 분석한 VR 게임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VR 체험관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배 이상 증가했고, 2016년 12월 기준 4000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VR 체험관은 올해 증가세가 지속돼 중국 내 2만곳 이상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중국 진출에 목말라하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VR게임은 새 돌파구이자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판호 강화와 같이 언제든 180도 돌변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복병이다. ‘국가 리스크’가 변수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차이나조이 2016에서 VR관 규모에서부터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아케이드, 슈팅, 기능성 장르에 국한된 VR 게임이 장르를 넘어설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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