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발표...사드로 인해 한한령까지 울상

중국이 ‘한한령(限韩令)’으로 한국 문화 수입 규제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개발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개정된 판호(版號) 때문에 아시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 진출 시도조차 어려워 진 것.

중국의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지난달 26일, 2016년 한 해 판호를 발급받은 외산 모바일, 온라인, 콘솔 게임 종류를 발표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서 개념이다.

광전총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28종의 해외산 게임이 판호를 발급 받았다. 플랫폼 별로는 모바일 105종, 콘솔 87종, 온라인 36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광전총국이 내준 판호 3851종의 5.9% 수준이다.

특히 2016년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불과 13종에 그쳐 외산 게임의 5.7%, 전체 대비 0.3%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유명 게임사를 제외한 중소 개발사가 판호를 발급받은 것은 단 1건뿐이었다. 때문에 국내 중소 개발사 사이에서는 중국 판호 획득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온다.

까다로워진 판호로 인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국내 개발사들은 울상이다. 한국과 비슷한 유저 성향을 가진 중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중국 정부에 의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중국 진출을 완전히 포기하는 중소 개발사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게임은 한국에 진출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광전총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판호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까지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판호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시도가 불가능하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사드(THAAD)와 맞물려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이 문화에 이어 게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중국은 지난해 2월 22일 외국계 합자회사 인터넷콘텐츠 사업 규제에 이어 판호라는 또 다른 족쇄를 한국 개발사에 채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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