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드론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운영 범위는 드론 사고 현황, 보험정보, 드론 기체신고 현황, 조종자격 현황, 사용사업 관련(등록-사업계획-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에 관한 정보다.

그간 드론 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보험가입 현황-보험금 지급 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발족(2022.9.1)하고, 안전정보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등 상생 노력의 산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드론법’은 20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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