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재기지원펀드와 게임 지식재산권의 재활용 방안

최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다. 곧바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에 모태 자금으로 2500억원을 출자해 3125억원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 있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해서 누구나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창업펀드, 지식재산권(IP) 펀드 등 총 1.3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돈의 씨가 마른 게임 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그런데, 경영에 실패한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게임 콘텐츠는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준이 낮거나 가치가 없는 콘텐츠가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버려지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실패한 회사가 제작했지만 수준이 높거나 한때 사랑 받았지만 철지난 게임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게임 콘텐츠 재활용에는 장애가 많다. 우선 그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계약을 통해 인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면 채권자들이 많다는 거다. 그 상태에서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팔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피해주는 행위라고 봐서 그 매매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용어로 ‘사해행위취소’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 우려로 인해 망한 회사의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은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 사해행위의 예외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 전에는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인가?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경매로 취득하거나 파산절차에서 인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방법도 쉽지 않다. 왜냐면 경매나 파산이 개시돼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망한 회사의 채권자한테 채권을 산 다음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또 문제는 중소게임개발사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그런대로 등록하지만 다른 지적재산권인 영상저작권(그래픽과 음향, 시나리오 포함)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그 저작권 속에 그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표현되는 영상물의 저작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만 인수하더라도 영상저작권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영상저작권을 경매로 인수하려면 채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신해 등록하는 등록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실행해 표현되는 영상저작권이 포함되도록 저자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려면 모든 지적재산권을 인수해야 하는지는 인수자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다르다. 종전 게임과 동일한 상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비스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흥행에 실패하거나 한물 간 게임이라서 그대로 서비스해 봐야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지적재산권을 다 인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소스코드 등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원제작자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같은 게임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다른 소스코드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인수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인수해도 그래픽, 사운드, 시나리오가 포함된 영상저작권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도 인수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 종전 게임의 그래픽, 사운드, 시나리오를 사용하거나 상표만 사용해도 충분할 수 있다. 영상저작권과 상표권만 콕 집어 인수하면 된다. 그 만큼 인수에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실패한 인재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인재들에 노력한 결과물도 재활용 돼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은 재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이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을 수집해 필요한 인재들에게 공급해 준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변호사 김남주

[김남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