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표절논란 시끌, 모두의 마블-부루마불, 아덴-리니지도 논란

[칼럼]프렌즈팝 대 프렌즈팝콘 분쟁 주목, 모두의 마블-부루마불, 아덴-리니지도 논란 속으로

게임업계가 표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대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 이츠게임즈의 ‘아덴’ 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은 끈 건 아직 소송까지 가지도 않은 NHN엔터의 ‘프렌즈팝’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이다.

12월 9일 구글플레이 매출순위를 보면 ‘프렌즈팝콘’이 10위, ‘프렌즈팝’이 20위를 기록한 쟁쟁한 게임이다. 후발 ‘프렌즈 팝콘’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매출에서 역전했다. 이 두 게임은 이름부터 아주 비슷하고, 같은 캐릭터를 사용했다. 이것만으로 법적 흥미를 유발하기엔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표절논란’이 재판에서 싱겁게 끝났던 ‘과거의’ 사례들을 기억할 것이다.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어! 비슷한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베꼈네’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 ‘표절논란’에서 의혹과 주장만 있을 뿐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선입견으로 보자면 이 두 게임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싱거운 표절논란 시대는 갔다. 표절을 주장하는 쪽에 저작권 말고 또 하나의 법적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된 대표적 사건이 지난해 10월 킹닷컴과 아보카도 소송이다. 왜 법원의 태도가 변했을까. 법원의 관점이 달라진 것일까? 아니다. 2013년 7월말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은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부정경쟁행위가 너무도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엉성한 규정만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개정했다고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렇게 개정된 후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의 위에 벌집을 토핑으로 올린 ‘벌집아이스크림’을 비슷하게 베껴서 판 업자에게 모방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유명 단팥빵집에서 일하던 제빵사가 그 단팥빵집의 빵 모양과 인테리어 등을 유사하게 만들어 단팥빵집을 낸 사건에서 모방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했다. 그 외에도 유명 여행 가방 브랜드인 ‘리모와(RIMOWA)’와 유사한 형태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한 업자에게 판매 금지를 명령한 판결도 있었다.

이런 법 개정에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등, 이런 단어는 그 의미가 딱부러지지 않다. 여러분만 감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법률가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다. ‘상거래 관행’이 어디에 공표되는 것도 아니까 말이다. ‘벌집아이스크림’ 사건은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는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건 법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준이 모호해서 규제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규제 범위가 넓다보니 기존 업체에게 기득권을 많이 인정해 주게 된다. 그 반대효과로 신규 제품의 탄생을 억제해서 세상의 ‘진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나. 기존 업체의 상품도 모두 앞선 세대의 상품들을 모방하여 발전해 온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법원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두 게임으로 돌아와 보겠다. 제가 이 글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만약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정에서 펼쳐질 두 회사의 가상 법적 공방을  추정해 보겠다.

우선 NHN엔터의 예상 공격이다. ▶두 게임은 6각형 3매칭 방식으로 게임 규칙이 같다. ▶프렌즈의 저작권자가 카카오라 하더라도 다른 캐릭터를 적용해도 되는데 같은 유형 퍼즐게임에 굳이 ‘프렌즈팝’과 같은 캐릭터를 적용했다. 그건 ‘프렌즈팝’의 명성을 훔쳐 유저를 현혹한 거다. ▶게임장르, 규칙, 캐릭터가 같으면 일반 유저가 기본적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게임 이름마저 거의 같아서 유저가 더 쉽게 혼동할 수 있다. ▶아이템 명칭 및 효과도 유사하고, 게임 내 돈을 똑같이 ‘콘’이라고 부른다. 특수블록을 만드는 방법과 게임 내 알림 등도 매우 유사하다. ▶디자인, 색감, 게임 내 폰트 등 전반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프렌즈팝’은 오랜 기간 서비스해 왔고 게임 유저들에게 아주 폭 넓게 알려져 있었다. ▶카카오는 ‘프렌즈팝’ 디자인 검수를 맡으면서 그때 파악해 둔 게임의 특징을 ‘프렌즈 팝콘’ 제작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카카오는 프렌즈 저작권 이용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그 계약에서 비롯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이용을 허락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만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프렌즈의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카카오가 ‘프렌즈팝’과 유사한 게임을 만들 권리는 없다. ▶킹닷컴 사건에서 이미 표절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

카카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6각형 3매칭 방식 게임은 이미 일반적인 것으로서 ‘프렌즈팝’만의 독창적인 규칙이 아니다. ▶카카오가 프렌즈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퍼즐게임을 포함해 어느 종류의 게임에라도 프렌즈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게임장르, 규칙, 캐릭터가 같더라도 그 외의 다른 여러 게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기본적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 ▶카카오가 프렌즈의 저작권자로서 ‘프렌즈팝’에 ‘프렌즈’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던 것이다. 카카오는 당연히 ‘프렌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팝콘’은 게임 내 돈의 이름을 사용한 거지 ‘팝’과 유사하게 보일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

▶전반적인 이미지는 게임장르와 캐릭터가 같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프렌즈팝’이 먼저 서비스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기득권 논리이다. ▶프렌즈 저작권 이용 계약에서 ‘프렌즈팝’과 유사한 장르 게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번 사안은 킹닷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사건도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서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정경쟁법은 기득권을 과잉보호해서 ‘진보’를 막을 염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좁게 적용되어야 한다.

판사라면 부정경쟁법 개정이 세상의 ‘진보’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카카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게임이 유사하다는 엔에이치엔엔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결국 판단은 ‘무엇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인가’라는 철학적, 정책적 영역에서 날 것이다.

변호사 김남주

[김남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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