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18일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공시

중국 샨다게임즈가 한국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중국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올해 1월 5일이며, 관할법원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이다.

샨다는 중국 및 홍콩지역에서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2’ 관련 계약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킹넷)에 수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소송에서 샨다는 위메이드에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약 164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동시에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90만 위안을 위메이드와 킹넷이 공동배상하고, 본안 소송비용도 공동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지난해 액토스소프트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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