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액토즈, 중국서 ‘미르의 전설2’ IP 법정 다툼 격화

중국에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 양사간 ‘미르의 전설2(열혈전기)’ IP 법정 다툼이 격화되는 중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센스 계약을 중지시켜달라고 행위보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재심의 신청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위메이드가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지난 6월 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해 설명하고,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했다”며 “그러나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공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것. 위메이드는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가 샨다의 불법 행위를 막는데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액토즈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위메이드는 킹넷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IP 가치를 지키는 일이며,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법률 및 그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재심의 신청에 앞서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보전 신청을 냈다. 행위보전이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강제조치(가처분) 제도다. 11일 중국 법원은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액토즈는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IP 계약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메이드와 킹넷은 즉시 지난 6월 28일에 계약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및 웹 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미르의전설2’ IP 수권 자격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으며, 킹넷의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 게임 개발 또한 즉시 중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정은 공문 송달시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뒤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킹넷이 재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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