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5일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월 15일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봤을때,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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