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판매는 약관 위반… 게임 재화 판매는 가능

현금을 받고 던전을 대신 클리어해주던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유저들이 대거 계정 정지를 당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커뮤니티 매니저 브랫은 8일(현지시각)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공식 포럼을 통해 “최근 레이드 던전을 통째로 판매하거나 던전을 클리어해주고 현금을 받은 수많은 계정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 약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브랫은 제재를 받은 유저들 중 상당수가 상위 레이드 길드에 속한 길드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 대상은 이용 약관에 대해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약관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 약관에 따르면 현금을 받고 업적, PvP 등급,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게임 재화인 골드와 교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브랫은 “골드 런(gold run)에 참여하는 일이 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미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일부 상위 길드는 다른 유저들을 대상으로 최상위 던전을 통째로 판매해왔다. 이들은 해당 던전에서 나온 전리품을 모두 손님에게 몰아주는 대신 한화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은 현금은 차기 던전을 공략할 때 필요한 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유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손님을 상대로 던전을 대신 돌아주는 일이 빈번하지만, 현금 대신 게임 재화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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