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는 18일 네오위즈게임즈가 보도자료를 낸 ‘‘크로스파이어’DB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라는 표현하며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 아닌데 모호 표현”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현했다. 

또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로스파이어
아래는 스마일 게이트의 9월 18 네오위즈게임즈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스마일게이트의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해당 보도자료는 제목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이라고 명시하고는 다시 보도자료 본문에서는 ‘크로스파이어’DB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관계자 분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합니다.만일 그것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서비스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연동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향후 스마일게이트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