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크로스파이어'의 직접 서비스를 밝히고,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14일 저작권 인도 및 이용금지로 맞대응했다. 이 반응은 3개월만에 처음이다.
‘크로스파이어’는 2007년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텐센트 3사 계약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했고, 최고 동시접속자 360만명의 ‘중국 최고온라인 게임’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양사가 맺은 해외 판권 계약은 내년 7월 종료한다. 이 때문에 판권의 권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특히 최고 시장인 중국을 포함을 두고 더욱 가열이 되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현재 해외 7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 내년 7월 판권 계약 종료 앞두고 소송전
내년 해외 판권의 계약 종료 후의 상황을 두고 양사는 물러서지 않는 혈투를 벌이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스마일게이트는 텐센트와 직접 계약을 할 생각이다.
다른 해외 지역의 직접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2배 이상 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크로스파이어’ 하나로 매출 1696억원, 영업이익 1345억원을 벌어들였다.
반대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증발된다. ‘크로스파이어’가 네오위즈게임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재계약보다는 독자서비스 계획을 이미 굳혔다고 대내외 천명해왔다. 그리고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스마일게이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계약이 끝고 ‘크로스파이어’ 관련 모든 상표권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했다. 두 회사는 통상적인 퍼블리싱 계약 관계였던 만큼 독자적인 독자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생각이다.
■ 네오위즈 “크로스파이어는 사실상 공동개발 게임”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는 사실상 공동 개발한 게임으로 단독 서비스-제3 서비스 못한다”라고 강조하며 저작권을 주장했다.
우선 상표권을 자사가 등록했다는 것을 들어 스마일게이트가 독자서비스에 나설 경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는 것.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당시 계약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수백만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갖지 않았다”며 “게임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획 개발 전 분야에 걸쳐 업무에 깊이 관여한 만큼 ‘크로스파이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가 공동저작물이라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 황당한 얘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에 앞서 이 게임의 전신인 ‘헤드샷 온라인’을 서비스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온라인게임 개발 서비스한 경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이 모두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와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크로스파이어’의 해외사업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하여 양사간의 신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원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법정 격론은 내년 7월 종료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소송일지
▲2012년 6월15일 스마일게이트 "직접 서비스"
스마일게이트가 "앞으로 '크로스파이어'의 계약추진시 글로벌 퍼블리싱을 담당해 온 네오위즈게임즈 없이 직접 서비스에 나서겠다" 밝힘
▲ 스마일게이트, 상표권 반환 소송 제기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반환 소송(7월12일),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7월30일) 등 네오위즈게임즈와의 지속적인 입장 천명
▲ 14일 네오위즈게임즈 저작권 이용금지 소송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