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상표권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졌다.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 www.smilegate.com)는 30일 (주)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인용결정’) 밝혔다.

금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 또는 이전할 경우 야기될 유저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크로스파이어’ 원(原) 권리자의 법적 권리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상표권 반환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原)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이전을 거부하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대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금번 ‘크로스파이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스마일게이트측이 상표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原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유저 및 해외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종료에 따른 原권리자의 권리 회복에 성실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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