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예외조항 생색

여성부, 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제외 꼼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예외조항 생색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한 ‘셧다운제’의 스타크래프트 적용이 제외된다. 게이머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성가족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셧다운제’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방침이 알려진 후 CD 형태로 판매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의 제작사인 미국 업체인 블리자드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에서의 심야 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 상당수 스타크래프트 등의 성인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다는 등 반발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이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게임들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 이용자들은 “PC방 심야시간 금지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확정된 게 5년 전이다.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 통제하면 될 일을 왜 정부가 나서냐”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다. 이 조치는 전형적인 꼼수다. 셧다운제 폐지 자체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998~2002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게임들은 오래전에 CD형태로 발매돼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게임들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크래프트2'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명기 기자 20111026 게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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