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유예,“개인정보 보호 엇박자, 업계부담” 비판

 [핫이슈]온라인 통행금지 ‘셧다운제’ 국무회의 통과 비난 고조

스마트폰-태블릿PC 유예,“개인정보 보호 엇박자, 업계부담” 비판 

 

▲ 여성가족부 로고
온라인 통행금지로 불리는 ‘셧다운제’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최종안에서는 청소년의 심야(0~6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제외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스타크래프트Ⅰ,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처럼 블리자드 배틀넷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 스마트폰게임과 콘솔게임을 예외로 두는데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콘솔게임 온라인 서비스도 과금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플랫폼 및 기업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접속 시 유료결제가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와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서비스는 셧다운제를 피해가는 것.

추가된 단서 조항에서 콘솔게임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가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도 비등하다. 문화연대는 지난달 28일 소위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단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이번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 

PC방의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이 오후 10시로 이미 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를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교육권 및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그것. 

또한 게임업계의 서버 구축에 따른 3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업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3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해 정부부처 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5월 도입됐다. 

20111108 게임톡 박명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