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개정법안’ 국회 통과 못해 업무 올스톱 사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직원들이 1월에 월급을 못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업무 마비’ 상황이 생겼다. 해당 개정안 중 당초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던 게임위 국고지원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게임위 임직원들은 “국고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업무가 파행되는 걸 막아 달라”는 취지의 임직원 명의 호소문을 국회·청와대·인수위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는 “위원회 임직원 90여 명의 이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1월 현재 급여가 체불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2월 이후에도 가용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공공요금 등의 기관 운영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호소문에서는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배급,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별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급하는 심의 수수료에 대해 재정부-문화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 당초 100% 인상에서 인상폭이 크게 준 50% 가량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수수료는 2009년 3월 이후 3년만의 인상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은 수수료가 450만원 등 MMORPG나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베팅성 아케이드게임 등의 등급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게임업계들의 반발이 사왔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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