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현황 발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을 발표하였다. 게임위는 2012년 상반기에 총 1691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

플랫폼별로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바일 40.3%(582건), PC·온라인 26.7%(385건), 아케이드 19.4%(281건), 비디오·콘솔 13.6%(231건)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게임물의 비중은 약 19% 감소하고, 아케이드 게임물은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63.0%(910건), '청소년이용불가' 25.1%(362건), '12세이용가 7.75%(112건), '15세이용가' 4.15%(60건)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이용가'의 급감과 '청소년이용불가'의 증가를 주목할 만하다.

'전체이용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감소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감소로 이어졌고, 플랫폼 전반에 걸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C·온라인 ‘청소년이용불가’ 10% 증가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385건이 등급분류 되었다. ‘전체이용가’ 55.3%(213건), ‘청소년이용불가’ 29.9%115건), ‘12세이용가’ 9.1%(35건), ‘15세이용가’ 5.7%(2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약 31.5%(177건)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중은 전년보다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건이 각 플랫폼별로 고르게 상향 분포를 보이는 편인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PC·온라인 플랫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게임위는 PC·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일부 업체에서 셧다운제도를 의식하여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신청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도(16세미만 자정 이후 접속차단) 및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등을 의식하여 일부 신청업체에서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신청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자율등급 1년, 오픈마켓 1/3가량 대폭 감소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는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2010년 1,507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1/3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며 2012년 6월말 기준, 총 13개 회사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등급위원회를 통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이 자연스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 일부개정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이 설립되어,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이관되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매달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 향후 등급분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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