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보 게재, 국고보조 없어 ‘고육책’ 2월 적용할 듯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게임등급 심의비용이 두 배 이상 오른다. 가령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은 수수료가 4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MMORPG나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베팅성 아케이드게임 등의 등급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된다. 용량 10MB 미만 모바일게임 등급수수료는 최저 5만원으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한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 분류 심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해 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께 적용한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보조가 없어지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예산안에는 당초 문화부가 요청했던 게임위 국고지원 예산 54억800만원이 빠져있다.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두 개의 게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게임위 존속 정부안과 게임위 폐지 내용의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다.

전병헌 의원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상황은 복잡하지 않다. 게임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거나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복잡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정부측은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일러야 내년 5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소 4개월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기존 게임위의 등급분류 수수료는 전체 예산의 10~15% 수준인 탓이다.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20~30% 내외에 머무른다. 이와 함께 게임위의 다른 업무인 사후관리 및 연구사업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문화부도 예비비 확보를 통해 게임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예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사실상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버티는 수준이다. 게임위는 또 “심의 파행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게임의 대형화 추세,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플랫폼과 장르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쉽게 활동을 하기 제약이 많다. 당장 내년부터 수개월간 국고 지원없이 추운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맞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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