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중단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유관부처에 호소문 전달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게임위’)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오늘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전달하고 노사가 일치 단결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게임위의 호소문은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국고지원 시한 폐지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현재, 게임위는 90여명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게임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단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위 임직원은“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래는 게임위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201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 어느 해 보다 암울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국고지원 시한 폐지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기관의 존폐 우려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참한 심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게임물의 내용이 사행성 ․ 폭력성 ․ 선정성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하되, 청소년용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관하고 게임위의 기능을 사법기관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유통실태 확인 ․ 점검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케이드게임물 제작업체 중 일부 소수 회원업체로 구성된 특정 협회에서는 게임위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게임위의 탓으로 돌리면서‘게임위 파행운영 우려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게임위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 온 정당한 법정 고유업무를 음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위 임직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 일동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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