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토 제기 헌법소원, 12월 26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6일 헌법재판소에 ICO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암호화폐 ICO(가상화폐 기업공개) 전면금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 ICO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스타트업체 프레스토(PRESTO)는 지난 12월 6일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재판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건이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프레스토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으로 본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 기술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별다른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다만 한국 블록체인 산업 기반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프레스토 배규현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강경원 프레스토 대표-송희경 국회의원(왼쪽부터)]

프레스토의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헌번소원은 신산업규제정책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미래가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오로지 획일적으로 금지만 하는 규제에 대해 조속히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산업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자리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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