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암호화폐거래소-은행 간 가처분 사건 인용 결정

[칼럼]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한국 최초 암호화폐거래소-은행 간 가처분 사건 인용 결정

필자는 최초로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간의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비전 소속의 변호사다.

이 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률적인 의미의 승소와 패소를 떠나 승자와 패자는 없다.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진통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시작될 때에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전망해야 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드물다.

특히, 법조계의 경우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편협한 편이다. 안정을 추구하는 법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과의 충돌 현상은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진행한 가처분 사건의 의뢰인은 필자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있어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애초에 진행하려던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놓친 수많은 기회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제도를 디자인할 때에는 현업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한편 기술적인 목소리를 법제도로 컨버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평소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암호화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장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가들이 일관되게 토로하는 이야기는 제도가 발목을 잡아 4차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과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실제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분초가 급한 사업에 일일이 제동을 거는 것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나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자주 발생된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고민은 시작된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함과 현행 제도 내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양자의 적절한 균형 말이다.

해결의 단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산업이 나아가고자하는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두고, 제도적 미비점과 제도적 모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개선해가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블록체인법학회가 출범하여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블록체인 TF팀을 구성하여 블록체인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제 법조계에서도 4차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등장할 차례이다. 4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법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길 희망한다.

글쓴이=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전 소속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공대 출신’ 특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다. 그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가 맡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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