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칼럼2. 토큰 다단계형태 법 허용 반드시 체크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칼럼2. 토큰 다단계형태 법 허용 반드시 체크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감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암호화폐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암호화폐 채굴빙자 투자사기, 암호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암호화폐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이 많이 유입되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필자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부재를 틈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이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건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위축되어 관련 산업전반에 대한 발전 속도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정부규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 미리 검토한 뒤 사업을 수행한다면 불측의 피해는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형사법상 이슈 중 크게 문제되는 사기 및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형법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 문제

형법은 “사람을 기망(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를 통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하고(97도305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특히,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기업공개)와 관련한 사기죄의 판단에 있어 일종의 사업계획서로 볼 수 있는 백서의 기재 내용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백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평가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실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백서 발간 당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백서 발간을 하거나 사업설명회나 투자유치 행사를 할 때에도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상의 유사수신 문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ICO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정부의 인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사수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초반에 코인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홍보를 하다 보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가령, 코인과 연계하여 투자실패에 대비한 유인책으로 보상수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손실을 보장한다거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는 행위의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바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다단계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행위는 방판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단계의 행태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다만,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 또는 시도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단계의 형태로 판매망을 구축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필자에게도 과거 상품권 다단계 사업을 진행하다가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위해 기존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의뢰인이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의뢰인은 “암호화폐 구매대행도 단순한 상품권 구매대행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모델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암호화폐시장을 이해하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발행된 토큰을 유통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다단계형태와 결합하여 진행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모델인지 여부는 필히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구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모델에 기대어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현행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련될 제도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전을 이루어가길 권한다.

글쓴이=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taerim0725@naver.com    

김태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전 소속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공대 출신’ 특이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다. 그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가 맡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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