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규제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자율규제로 접근해야

[박주연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자율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모바일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췄고, 사회와 문화를 배우는 창구로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게임을 소개하는 개인방송 콘텐츠는 10대~20대 이용자층이 25%~45%에 달한다.

때문에 매체의 영향력이 확장됐고, MCN 비즈니스의 산업화, 크리에이터 규모 증가 등 불과 몇년만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인터넷개인방송의 현실은 관련된 규제 체계가 미비해 일부 일탈적인 BJ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법, 유해 콘텐츠 제공 통로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박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현재 성장 단계에 걸쳐 있어, 규제에만 갇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규제 경향은 실질적으로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용자가 해외 및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들과의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2015년 3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협조 요청에서 시작돼, 2016년 3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또 불법, 유해 감시물 및 신속 차단을 위한 행정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보통신 콘텐츠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실시간 방송의 특성상 해당 콘텐츠가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 규제는 쉽지 않다.

박 교수는 “자율규제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율규제 개념으로 사업자 단체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법규제 차원, 기술적 차원, 사업자 차원 등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대표성이 있는 자율규제기구를 모색해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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