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1년 동안 요건 갖추지 못해 최종 제명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난 8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대한체육회로 합쳐지면서 강화된 회원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8월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회원종목단체 등급심의 결과에 따른 등급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유보단체로 지정된 24개 단체 중 유예기간 1년동안 요구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22개 단체를 퇴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도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5조와 6조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는 시·도 종목단체(지부) 9곳, 인정단체는 시·도 종목단체 6곳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e스포츠협회는 정식으로 인정받은 시·도 종목단체를 1곳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가 성과내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대한체육회 가맹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게임톡과 통화에서 “2015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승인받았을 당시에는 해당 자격 요건이 없었다”며 “통합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요건이 추가됐고, 유보단체로 지정된 후 받은 유예기간 1년 안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회원자격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체육회 및 문체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중”이라며 “이와 함께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되면 시·도 종목단체 수가 부족해도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e스포츠협회가 (유보단체로 지정된 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길게 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은 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구분된다. 준가맹단체 이상은 국민체육기금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중파에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09년 인정단체로 승인됐으며, 2015년 준가맹단체로 승격됐다. 그러나 2016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유보단체로 지정됐으며, 2017년에는 끝내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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