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게임 ‘반지’에 등급분류 권고 조치

이엔피게임즈(대표 이승재)의 모바일게임 ‘반지’가 거래소 콘텐츠를 수정할 예정이다. 게임 내 거래소 콘텐츠가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유료 재화’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이엔피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반지’에 등급분류 권고 조치를 내렸다. 통상적인 기간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마켓에 통보, 앱 유통 삭제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 4월에 출시한 ‘반지’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로, 서비스 초기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Top10 안에 올랐던 게임이다. 거래소 콘텐츠가 있지만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모바일게임 ‘반지’ 거래소 콘텐츠]

이 게임은 거래소 콘텐츠가 일정한 레벨에 도달해야 노출되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래소 콘텐츠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유료 재화 거래소 콘텐츠가 포함된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린다. 최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권고 조치를 받은 이엔피게임즈는 거래소 콘텐츠를 수정해 12세이용가로 받거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이엔피게임즈 관계자는 “거래소 콘텐츠가 유료 재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거치고 있다”며 “12세이용가 등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반지’ 공식 카페에는 이 같은 내용이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다.

게임위 사후관리팀 이종배 팀장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권고 공문을 지난 주 발송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다”며 “기간동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픈 마켓 사업자에 통보를 거쳐, 유통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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