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폭력성과 사행성 포함된 중국산 게임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도마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위원장 여명숙)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불 등급의 게임이 버젓이 청소년이용가로 앱 마켓에 등록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행성, 폭력성 등이 노골적으로 포함된 다수의 성인용 모바일게임들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허점을 이용해 12세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실제 중국산 모바일게임 ‘천검: PK 레전드’는 지난해 8월 10일 게임위로부터 과도한 폭력 표현과 사행성 모사로 청불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애플 앱스토어에만 12세이용가로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런 사례는 더 있다. 중국에서 개발된 ‘아수라’와 ‘헤븐’ 등은 거래소 콘텐츠 때문에 청불 등급인데도, 모든 앱 마켓에 12세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특히 ‘아수라’와 ‘헤븐’은 게임위에 별도의 심의조차 신청하지 않고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 자체등급분류로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게임들은 컬쳐랜드 스토어로 게임 플랫폼 사업을 시도한 위크로스가 올해 2월 10일 서비스 게임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청불 등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게임사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로 앱 마켓으로부터 12세이용가를 받아, 게임위로부터 청불 등급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등급분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들은 게임위로 청불 등급을 받고도 최소 7개월 이상 12세이용가로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며, 동시에 게임위의 등급분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중국산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국내 게임사 규제에만 열을 올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2월 10일 헤븐, 아수라 등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는 지난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거쳐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위는 지난 5월, 6월에 걸쳐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M’ 등에 유료 구매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 콘텐츠가 포함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로 ‘청불’ 등급을 매긴 바 있다.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는 부랴부랴 해당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성인용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는 최근 활발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만큼 본연의 권한을 공평하게 행사해 한국 게임산업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위 강석하 담당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인력적인 한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게진법 개정으로 각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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