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아이템거래소 수정 버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

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새로운 재화를 도입,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이슈를 돌파할 예정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지난 3일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재화 ‘그린다이아’를 추가했다. 기존 게임 내에서 통용되던 ‘레드다이아’, ‘블루다이아’에 더해 새로운 재화가 추가된 것이다.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블루다이아에서 그린다이아 순으로 차감된다.

게임 내에서 그린다이아는 “거래소에서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재화”라고 설명돼 있다. 다만 “충전 등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넷마블은 “설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며, ‘레벨업 보상 등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뀔 예정”이라고 전했다.

넷마블은 지난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 기능을 수정한 버전으로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유료 재화인 블루다이아로 이뤄졌던 점을 들어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한 바 있다. 블루다이아는 유저가 현금 결제를 통해 구입을 해야 하기에, 사실상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용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를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거래소에서 아이템 거래를 할 경우, 게임의 목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 플레이보다 거래소에서의 아이템 되팔기, 매점매석 등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료 재화는 현금과 같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콘텐츠의 경우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사냥만으로 얻을 수 있는 무료재화 ‘골드’로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 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골드’를 사냥으로도 얻을 수 있고, 게임 내 상점에서도 현금으로 살 수 있다면 어찌될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그럴 경우 골드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넷마블은 지난 2일부터 게임 내 거래소 기능을 임시 폐쇄했기에, 아직 유저들이 그린다이아로 아이템 거래를 할 수는 없다. 만약 심의 결과 과거처럼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을 경우, 넷마블은 그린다이아 모델을 그대로 게임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그린다이아 모델이 향후 모바일 MMORPG 게임 아이템 거래 시스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출시를 앞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역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재심의를 신청한 만큼, 그린다이아는 과거 블루다이아처럼 무조건 현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재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넷마블은 그린다이아가 완전한 무료재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현재 심의 중인 사안이기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린다이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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