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리니지2 레볼루션’ 등 청불 판정 이유 설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사행성을 이유로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 모바일게임 13종에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은 30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한효민 등급서비스팀장, 이종배 자율등급지원팀장, 정래철 수도권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게관위는 지난 10일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한 모바일게임 13종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게임 내 아이템거래소가 청소년에게 과몰입,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12세 이용가 게임이었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서비스 5개월째인 인기 게임의 등급이 뒤늦게 재분류 된 데다,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처럼 이미 아이템거래가 가능한 게임으로 개발 중인 경우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날 게관위 측은 “지난 2월 1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후 넷마블 측에 등급신청 이행을 요청했다”며 “약 1개월간 거래소 관련 등급의견 등을 검토해 등급을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난해 12월이 출시됐음에도 올해 2월에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등급분류로 제공되는 게임이 50만종에 이른다”며 “현실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게관위 측은 “이번 등급재분류는 ‘리니지2 레볼루션’ 때문이 아니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다”며 “그 동안에도 동일하게 청소년 이용 불가로 처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래철 팀장은 “재분류를 곧바로 적용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마켓에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등급재분류를 받은 이유는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유료재화란 이용자가 유료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또 거래시스템은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거래소, 상점, 시장) 등이다.

즉 ‘유료재화를 이용한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모사’ 부분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가 적용 조항이다. 또 이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은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로 지정돼 있다(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5호). 때문에 이를 게임에서 비슷하게 구현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한효민 팀장은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소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과다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비싼 아이템의 거래를 조장하게 된다”며 “성인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콘텐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관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00여종에 달하는 게임들이 유료재화와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는 “게임 내에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행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유료재화를 통해 그 안에서 과소비를 유도하는 형태의 게임은 사행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여가부 고시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게관위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는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청소년이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등급재분류에서는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소 이용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또 만약 여성가족부의 고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러한 등급분류도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재화로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화 되지 않는다면 사행성 조장이 되는가”는 질문에 게관위 측은 “게임의 본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FPS 게임처럼 청소년과 성인 유저가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 등 마켓 사업자들은 국제등급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게관위 측은 “국제 등급분류가 우리 기준으로 볼때 미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등급분류를 디테일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팀장은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은 동일한 기준으로 유통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12세 이용가인데, 국내에서는 청불이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마블 측은 ‘리니지2 레볼루션’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수정, 기존 이용자들이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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